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음식물쓰레기폐수 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지은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29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7일 포항시가 음식물폐수병합처리장 위탁사인 한국환경공단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시설물을 지었고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환경공단은 포항시에 29억4천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과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액은 68억580여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포항시의 손해액은 58억 원 정도만 인정된다"며 "원고인 포항시도 음폐수병합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데 일부 책임이 있어 배상액을 58억 원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항시가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준 농도를 초과한 음식물폐수를 보내 공급협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에 맞춘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음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포항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9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이듬해인 2012년 6월 음폐수병합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완공한 뒤 2013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처리량이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했고,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13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추가 건설비용과 음폐수의 외부 처리비용을 합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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