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혁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지사장

우리나라 농업인의 고령화율은 40.3%(101만 명)로 전체 가구의 고령화율 13.2%(676명)의 3배 이상이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노인 빈곤율 44.7%와 비교할 때 농가의 고령화율이 높고, 70세 이상의 고령농가의 소득은 고령 도시 가구의 소득과 비교할 때 40.4%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고령농가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비춰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농촌 노인 중 84%가 경제적 불만족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 고령 농업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이 농촌 노인의 노후보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도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혹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기겠지만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가입 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에게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시적 자금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가치 인정 정도 등에 따라 차등 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농지연금은 종료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승계 혹은 농지연금 채무에 대한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급되는 예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농지연금포탈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보면 알 수 있으며, 월 지급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가격 6억 이하까지의 가입농지에 한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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