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17년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200여 작물과 460여 종 농약에 대해 7천여 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된다.

등록되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견과 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한다.

농약 살포시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살펴보고, 사용 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을 살펴야 한다.

김선주 농축산과장은 “참깨와 들깨 생산 농가의 농약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농약 살포 및 출하를 앞둔 농업인들이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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