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새 사고 3배 이상 증가···주의 필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나나보트 등 수상 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 레저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8건, 2015년 58건, 지난해 85건으로 3년 새 3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유모(30) 씨는 강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지면서 밧줄에 다리가 감겨, 열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 최모(40) 씨는 강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며 회전을 하다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원이 지난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북한강 일대 수상 레저 활동 현장에서 이용자 188명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모든 수상 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 전체 중 98.9%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으며, 안전모 역시 절반이 넘는 53.2%나 착용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는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등)의 이용자 168명 중 절반 이상인 51.8%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 등의 사고 우려를 낳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수상 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상 레저기구마다 안전 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 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상 레저를 이용하기 전 사업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 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하자 국민안전처가 8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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