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로부터 약품 구매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대구 모 병원 약제 부장을 지낸 A(67) 수녀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수녀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와 약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최대 30%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93차례에 걸쳐 모두 6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 700만 원씩 통장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
검찰은 A 수녀가 받은 돈이 병원장 등 윗선으로 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영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는 “A 수녀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현금으로 모두 받은 상태여서 더는 추적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A 수녀 개인 일탈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원으로 돈이 흘러가지는 않았다”면서 “A 수녀는 지난 4월 검찰에 구속되기 전에 수녀원에서 인사 조치했으며, 우리는 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