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종합병원 간부 수녀가 제약회사에서 수억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로부터 약품 구매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대구 모 병원 약제 부장을 지낸 A(67) 수녀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수녀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와 약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최대 30%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93차례에 걸쳐 모두 6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 700만 원씩 통장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

검찰은 A 수녀가 받은 돈이 병원장 등 윗선으로 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영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는 “A 수녀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현금으로 모두 받은 상태여서 더는 추적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A 수녀 개인 일탈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원으로 돈이 흘러가지는 않았다”면서 “A 수녀는 지난 4월 검찰에 구속되기 전에 수녀원에서 인사 조치했으며, 우리는 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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