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이씨의 아내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면역 치유원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는 ‘말기 암 살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유방암 말기 환자(59·여)에게 지난해 12월부터 52일간 매일 2차례씩 소금과 된장, 커피를 희석해 만든 액체로 관장 시술을 하고 풍욕과 찜질 등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천6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식으로 2014년 1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의 환자를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뒤 1천865만 원을 챙겼다. 공교롭게도 이씨 부부에게서 무면허 면역 치료를 받은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여성, 5세 여아 등 3명의 암 환자 모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또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현수막, 전단지 등으로 ‘말기 암 45일이면 살 수 있다’는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자연치유법을 빙자한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고,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말기 암 환자들의 상태에 악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면역 치유원을 폐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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