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기한 보험료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활동 안전사고 관련 소송은 4건으로 대부분이 학교 운동부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전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 사고들이다.

이에 대하여 공단 등은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추세로 4건 중 1건은 교육청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청구 금액은 소액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송제기로 인해 일선학교 지도교사들의 체육수업 등 학생 신체활동 관련 수업지도에 위축될 수 있다는 만큼 소송과정에서 공단의 소송제기가 부당함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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