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활동 안전사고 관련 소송은 4건으로 대부분이 학교 운동부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전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 사고들이다.
이에 대하여 공단 등은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추세로 4건 중 1건은 교육청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청구 금액은 소액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송제기로 인해 일선학교 지도교사들의 체육수업 등 학생 신체활동 관련 수업지도에 위축될 수 있다는 만큼 소송과정에서 공단의 소송제기가 부당함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