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10일 시골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혼자 사는 남자에게 ‘좋아한다, 결혼하자’며 접근해 금품을 속여 뺏은 혐의(사기 등)로 A씨(여·6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위지역 다방 종업원이던 A씨는 시골에 사는 남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좋아한다, 결혼 하자’ 등으로 B씨(54·군위)에게 접근해 2차례에 걸쳐 1천1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전남 등에서 7건, 3천여만 원의 사기혐의로 수배된 상태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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