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복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7~8월이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피서객이 급증한다. 그러나 많은 피서객 사이에 불청객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중 직접적인 폭행, 언어를 행사하는 성폭력·성추행도 있지만, 카메라·스마트폰 등 특정 기기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가 피서객이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천523건에서 2015년 7천623건으로 4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최대 20년간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받게 된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주요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몰카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의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 안전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피서지 안전 수칙을 홍보, 여름파출소를 운영하여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피서지 주요 성범죄 예방수칙’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구멍을 뚫은 신문지를 화장실 휴지통에 놓은 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휴지통 맨 위에 놓인 신문지를 덮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피서지에서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므로 되도록 일행과 함께 다니고, 부득이 혼자 다닐 경우를 대비하여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닌다. 세 번째, 펜션 등 숙박하는 곳에서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네 번째, 지나친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범죄의 원동력이므로 적당히 마시고, 주변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피한다. 다섯 번째,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나 음식은 정중히 사양한다. 여섯 번째, 카메라·스마트폰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한다. 일곱 번째,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을 직면했을 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여덟 번째, 근처 파출소 위치를 사전에 숙지하거나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아홉 번째, ‘스마트안전귀가’어플을 사용하여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 준다.

이처럼 경찰의 꾸준한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각심으로 여름철 급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여 휴가를 준비하며 설레던 마음이 지속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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