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위경찰서는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이 군위군청 총무과 직원 A씨와 B면장 등 3명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 현재 주민소환제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본보 6월 2·23·27일, 7월 5일 게재)

11일 군위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이 ‘군위군수 주민소환’에 필요한 수임자 선정 및 인명부 서명과 관련, 일부 공무원이 업무방해 등을 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지난 5월 25일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은 군위군청 공무원 A 씨 등이 ‘군위지역 모 관변단체 회원 중에 수명이 주민소환투표 요청권 수임자로 신청 및 선정돼 있다’면서 ‘이들이 철회하지 않을 시 체육대회 보조금 수백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 면장 등이 주민소환제 관련 수임자들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수임자 활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서명 작업을 방해했다는 것.

이에 해당 공무원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현재 관련자들을 불러 주민소환제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선관위는 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인 수 4천1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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