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대구의료원 전(前) 팀장 최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대구 중구의 한 교회 신도 3명에게 대구의료원의 매점과 주차장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실제 병원 수익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탕진했으며, 초기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선물거래로 돈을 잃자 돌려막기 식으로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팀장급으로 대구의료원에 근무한 그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