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속보=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파티마병원 리베이트 비리(본보 11일 자 5면)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파티마병원 약제 부장을 지낸 수녀 이모(67)씨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와 약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최대 30%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93차례에 걸쳐 매달 700만 원씩 모두 6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다문 이후 병원장 등 윗선으로 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병원 측은 수녀 이씨의 개인 일탈행위이고, 구속 전에 인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수녀회가 운영하는 천주교 사업장이라는 특성과 8년간 이뤄진 리베이트 속성상 개인 일탈이라는 병원 측의 해명은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씨의 범행을 제약업계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처방이나 구매 실적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낡은 영업 관행의 결과로 꼽았다. 특히 윤리와 도덕성이 생명인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책을 맡은 수녀가 직접 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납품비리를 자행한 자체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 파티마병원이 개인 일탈로 몰아가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8년간 납품비리가 일어난 만큼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 병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병원 측은 리베이트 조성과 비자금 사용처 등을 시민들에게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사과와 함께 의약품 구매 등 병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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