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21일까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 선관위)는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사본을 오는 15일∼21일까지 일주일간 군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4천16명에 대한 일주일간의 문제 부분에 대한 조사 등은 모두 마쳤으며, 심의위원회 절차만 남았다는 것이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군위군 주민이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서명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열람 기간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열람대기자가 있는 경우 한 열람자의 1회 열람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한다.

또한 열람 기간에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첨부해 열람 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시 취득한 개인정보는 서명에 대한 이의제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 054-382-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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