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상처가 크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했지만, 법원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 5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이모(57)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한 뒤 안전띠 착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씨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분 후 차량에서 내린 뒤 도망가려다가 이씨에게 붙잡히자 손목을 비트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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