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미·안동 지역에서 원정 온 듯…단속 절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신도시(호명면)아파트 단지상가와 예천읍 상가마다 미등록 대부업체로 추정되는 명함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치워도 치워도 수십 장의 불법 사금융명함홍보물(이하 불법 홍보물) 수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천읍에서 식당을 하는 장모 (50) 씨는 온종일 식당 앞에 뿌려진 수십 장의 불법 명함형 홍보물 수거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도시에서 부동산과 통닭집을 운영하는 정모 (47·여) 씨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상가에 손님이 있는 데도 명함형 홍보물을 던지고 달아난다”고 했다.

올해 들어 신도시 아파트 상가 주변과 예천읍 상가밀집지역에는 미등록 대부업의 명함형 홍보물이 판을 치고 있다.

신도시와 예천읍에 나타나는 이들은 대략 10여 명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명함을 상가마다 마구잡이로 뿌리고 사라진다.

이들은 대구와 구미 안동지역에서 원정 온 이들로 추정되며 주로 트럭에 오토바이를 옮겨 싣고 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일 날아드는 수십 장의 불법 홍보물에 상인들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관련 기관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신도시 호명면과 예천읍에 뿌려지는 미등록 대부 명함 홍보 업체는 20여 곳이 넘는다. 신도시 호명면 아파트 상가 단지와 예천읍의 인도 길과 상가 앞은 매일 수십 장의 불법 홍보물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다.

‘서민대출’, ‘무담보’,‘무보증,’ 어려운 경제 고민 해결, ‘당일 100% 대출, 싼 일수 등의 홍보물 문구로 영세한 상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예천지역의 한 식당 주인은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은 상인이 급전이 필요해 가장 쉬운 방법인 일수를 쓰고 있다”며 “100만 원에 60일 기준으로 하루 2만 원 120만 원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1년 법정 최고 금리는 27.9%로 100만 원에 28만 원 선이다. 두 달에 20만 원과 수수료까지 줘야 하는 사금융은 불법이다.

올해 들어 경북도청이 이전한 신도시와 예천읍에는 이런 미등록 대부업의 명함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2014년 경북경찰청 안동 광역 수사대에서 경북 북부지역에서 서민들과 영세한 상가들을 울린 불법 사채 업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