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건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건물분 전액과 10만 원 이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박정희 소득담당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액을 꼭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7월 31일까지 직접 내야 한다”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