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방식 개선
칠곡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7월 고지분부터 3% 연체료를 연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수도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모두 내야만 했다.
부과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개월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돼 부담이 줄어들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연체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군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