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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주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사적인 법률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고객 중에는 형사고소부터 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상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서 고소를 먼저 한 후에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고소 남발에 따른 민사사건의 형사 사건화 경향에 대응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친고죄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입증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일반인들의 고소 남발에 대응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혐의 유무도 동시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력에 의존하여 상대방과의 민사소송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의 압박을 주려는 의도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형사 고소의 이면에는 언제나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정 다툼을 목전에 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제로 고소를 할 때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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