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키로

‘자치분권위’ 출범식서 발언하는 김부겸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전략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는 13일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로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제도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이전에 개편 후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라며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