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포획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에 나선 이들을 해경이 잇따라 적발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우목리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가 포획 채취가 금지된 해삼 3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에서는 잠수기어업 중 해삼 39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D호 선장 윤모(73)씨가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 함정에 단속됐다.

해삼은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포획이 금지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한달간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면서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 불법포획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