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무외 집단행위 인정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13일 전교조 소속 교사 A씨가 경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서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연가투쟁의 경우 정부를 압박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연대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이 다수 포함됐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만큼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징계권자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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