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겸인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팀장

위치추적 전자장치라 불리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째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도입했다.

노예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준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작년까지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1.83%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8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재범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문제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로 동종 재범률도 늘고 있어서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방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기준 2천707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연말까지 3천 명을 넘을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자발찌 전담직원은 전국 141명으로, 직원 1인당 19.1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맡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가가 전담 인력 1인당 전자발찌 대상자 10명 미만을 관리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진다.

특히 전자발찌 제도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범죄가 심야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호관찰소는 인력부족으로 최소한의 인력만 야간근무에 투입하고 있다.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 신속대응팀은 4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8개 기관은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5개 기관은 아예 설치를 못 했다. 기관별로 별도의 신속대응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주간 근무인력인 전자발찌 전담직원이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신속대응팀 야간근무에까지 투입돼 기관 전체를 맡고 있어 업무 과중과 심각한 스트레스는 한계에 다다랐다.

전자발찌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은 재범률 상승으로 직결된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발찌 착용 장기화로 인한 자포자기, 사회생활 위축 등으로 재범, 장치 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따로 선발해 제도 운영용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의 보조적 수단이기에 전자발찌 자체만으로 대상자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 전담직원의 개별처우와 지도감독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안전 영역에 인력을 배분한다며 대규모 공공일자리 정책을 준비 중이다.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 제도가 사회안전 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전담 인력 증원이 정책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