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 찜질방 신축 허위 서류 제출…4천800만원 부정수급

군위군
군위지역에서 마을 공동의 소규모 찜질방을 신축하면서 허위서류 제출로 정부의 지원 보조금이 과다지급됐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군위경찰서 수사과는 찜질방을 지으면서 부풀리기 식으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 ‘군위댐 주변 마을 지원 보조금’ 4천8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전 마을 이장 A 씨(60), 건축업자 B 씨(57), 군위군청 공무원 C 씨(41), 건설회사 대표 D 씨(49) 등 4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군위경찰과 군위군에 따르면 A 씨는 마을 이장으로 있을 때 ‘군위댐 주변 지역 지원 보조사업’을 신청, 지난 2015년 3월 초 군위군 고로면 동부로 135번지에서 마을 공동의 30여㎡ 규모의 찜질방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건설에서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건축업자 B 씨와 공모해 완공했다.

이들은 찜질방을 완공 후에 찜질방·정화조 시설(실제로 미설치) 등 부풀리기 식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천800만 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받은 혐의다.

또, 신축 준공검사가 난 찜질방 건물(샤워장 설치)에 샤워기 1개만을 설치한 후 증축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 C 씨는 찜질방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샤워장 및 정화조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서도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건설 대표 D 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면허대여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한편 댐 건설법에 의거,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거짓 신청 등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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