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 찜질방 신축 허위 서류 제출…4천800만원 부정수급
군위경찰서 수사과는 찜질방을 지으면서 부풀리기 식으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 ‘군위댐 주변 마을 지원 보조금’ 4천8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전 마을 이장 A 씨(60), 건축업자 B 씨(57), 군위군청 공무원 C 씨(41), 건설회사 대표 D 씨(49) 등 4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군위경찰과 군위군에 따르면 A 씨는 마을 이장으로 있을 때 ‘군위댐 주변 지역 지원 보조사업’을 신청, 지난 2015년 3월 초 군위군 고로면 동부로 135번지에서 마을 공동의 30여㎡ 규모의 찜질방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건설에서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건축업자 B 씨와 공모해 완공했다.
이들은 찜질방을 완공 후에 찜질방·정화조 시설(실제로 미설치) 등 부풀리기 식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천800만 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받은 혐의다.
또, 신축 준공검사가 난 찜질방 건물(샤워장 설치)에 샤워기 1개만을 설치한 후 증축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 C 씨는 찜질방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샤워장 및 정화조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서도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건설 대표 D 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면허대여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한편 댐 건설법에 의거,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거짓 신청 등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