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미워서 목줄 채웠다. 하루 한 끼 먹였다" 진술

속보= 22살 동갑내기 친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로 남자아이(본보 14일 자 5면)가 애완견이 차는 목줄에 묶여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모가 침대 기둥과 연결한 개 목줄이 아이를 질식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다.

16일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숨진 아이를 부검한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며 “친부와 계모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인 12일에서 3~4주 전부터 침대에서 자꾸 떨어지는 데다 주변을 자꾸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채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11일 상황으로 돌아가 봤다.

친부와 계모는 C군 혼자 생활하는 작은 방 유아용 침대 모서리 기둥에 애완견 목줄로 묶였다. 답답했던 C군은 아등바등하다가 115㎝ 길이의 목줄이 팽팽해지는 지점까지 이동했고, 이 목줄에 목이 졸린 C군은 숨을 거뒀다. 친부와 계모가 키우던 마르티즈 애완견에게 채우던 그 목줄이다.

친부와 계모는 계모의 사촌 여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맥주와 보드카 등을 마셨고, 12일 새벽 3시께 친부는 거실에서 계모와 생후 8개월 딸, 계모의 사촌 큰방에서 잤다. 아들에게 목줄을 채운 채 술판까지 벌인 셈이다.

12일 오후 4시 22분께 119에 전화가 걸려왔다. 친부 A씨는 “아들이 침대 밑에 있는 줄에 걸려 숨진 것을 아침에 발견했는데, 무서워서 망설이다 뒤늦게 신고한다”고 했다. 계모 B씨는 신고 7시간 전인 오전 8시 50분께 유아용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군을 발견했다고 했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는 개 목줄이 없었는데, 계모가 옆방으로 감췄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C군 턱밑이 찢어져 혈흔이 보였고, 머리에 상처도 여러 군데 있어서 친부와 계모를 추궁하게 됐다”며 “특히 계모는 ‘C군이 미워서 목줄을 채웠다’는 말도 털어놨다”고 했다.

앞서 경찰에서 친부는 지난 4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손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고 했고, 계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머리 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C군은 또래보다 몸집이 10㎝ 이상 작은 85㎝ 정도의 작은 체구였는데, 계모는 경찰에서 “하루 한 끼 정도만 먹였다”고 또 다른 학대 사실도 털어놨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장윤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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