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공표 수시간후 임의 재검표로 결과 바꿔…일부 대의원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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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농협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표결과가 번복되고 그 결과마저 수용되자 일부 대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농협 일부 대의원들은 16일 포항농협 상임이사 선거 재검표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대해 준재심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포항농협은 지난 5월 15일 상임이사(신용·경제분야) 2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단독출마한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가졌다.

당시 개표결과 전체 대의원 60명 중 59명이 투표에 참가해 ‘반대 33표, 찬성 26표’로 후보들의 당선이 부결되고 이 사실은 공표됐다.

하지만 몇 시간 후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재검표한 결과 ‘반대 29표, 찬성 30표’로 득표결과가 번복됐다.

이에 대의원들이 반발하자 포항농협 측은 6월 12일 재선거를 통해 기존 후보들의 선임 찬반을 대의원들에게 다시 묻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가 재검표 결과를 수용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피고 측인 포항농협이 이에 대해 합의하자 재선거는 없던 일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권한 위임 없이 합의에 나선 절차상 문제와 선거 과정의 잘못된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

포항농협 한 조합원은 “재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합의해 결과를 인정한 것부터 해당 후보를 밀어주려는 꼼수”라면서 “선거관리 위원 7명이 지켜본 가운데 개표가 진행됐는데 O, X도 구별 못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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