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인원 72명서 991명으로 대폭 늘어

경상북도 청사.
경북도가 신청사 이전 후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일으키고 있다.

도가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한달에 한번 금요일 12시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유연근무제 신청 인원이 72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99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감사수감, 가축전염병 예방, 풍수해로 인한 긴급복구 지원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자녀를 둔 직원들은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함께 하는 등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으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직원들은 등산이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평소보다 여유롭게 데려다 줘서 아침 출근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유연근무제는 주 5일, 주 40시간이라는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업무특성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일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과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이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간부공무원도 솔선수범 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눈치 안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매일 10시~12시, 오후 1시~ 3시 집중근무시간을 정해 직원들이 보고나 회의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당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도 없앨 방침이다.

도내 23개 시군에도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유연근무제를 6월 한 달간 시행해 본 결과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하고 있고 획일화된 근무시간이 오히려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경직된 관행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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