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자살시도 부른

대구법원 청사 전경. 대구지법 제공
강압적인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식당을 운영하는 주부 B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7개월간 7차례에 걸쳐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부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불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선공제했고, 매월 6만 원씩 65일간 갚는 조건으로 연간 331%의 이자를 챙기는 등 법정 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받기도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20일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겁을 주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채권추심 행위를 했고, 9월 28일 밤 8시께는 남편과 아들이 함께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수십 차례 현관 벨을 누른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빚 독촉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돼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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