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상반기 집계 발표
복구비용만 304억원에 달해

한 어르신이 장판 밑에 장기간 보관해 습기로 훼손된 700만원 모습. 한국은행 제공
잘못 보관하거나 불에 타는 등으로 손상돼 폐기한 화폐가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 화폐는 1조7천77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천87억원(6.8%) 늘어났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상반기(1조7천341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치다.

손상된 화폐는 지폐(은행권)가 1조7천63억원(2억6천만장)으로 가장 많이 폐기됐으며, 동전(주화)은 13억9천만원(5천만개) 폐기됐다.

한은은 이처럼 손상된 화폐를 새 돈으로 만드는데 모두 304억원이나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 화폐는 9억6천5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9천500만원(10.9%) 증가했다.

화폐가 손상된 가장 큰 이유는 화폐 보관 방법이 부적절한 데다 불에 타거나 취급 부주의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장판 밑이나 마루 바닥·논밭 등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일이 잦았다”라면서 “기름이나 화학약품 등의 오염과 세탁에 의한 탈색 등 취급 부주의 역시 화폐 손상에 한몫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인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 화폐 액면 총액은 10억3천만원이지만,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9억6천500만원에 불과했다.

교환의뢰 금액 가운데 반액이나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 그대로 교환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손상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75% 이상이면 액면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남은 면적이 75% 미만에서 40% 이상이면 절반을, 40%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