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지도단속
체장 9㎝ 이하 대게 등 해당
보관·유통·판매 시도 처벌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 금지 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알기 쉽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금지체장·어기를 정하고 있는 40종 중 도내 주요어종 21종을 위주로 홍보물 3천부를 제작·배포해 계도기간을 가진 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물고기를 어업인이 포획하는 행위만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누구든지 포획·소지·유통·보관·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된다.

주요 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은 대게 9cm 이하, 오징어 12cm 이하, 문어 400g 이하, 참가자미 12cm 이하, 문치가자미(도다리) 15cm 이하, 돌돔 24cm 이하, 조피볼락 23cm 이하 등이다.

김경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경북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어업인은 물론 유통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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