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북구 태전동에 문신 시술업소를 차리고 블로그 등에 홍보 글을 올린 뒤 B씨(20)에게 30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120명에게 162차례 불법시술을 해 3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예약한 손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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