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인정서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업자 A씨(43)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씨(47)와 C씨(58), 국가유공자단체 지역협회장 D씨(71), 브로커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17명에게서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해 프리미엄이 높은 대구 수성구와 중구, 동구 지역 7개 아파트 중 85㎡ 이하 규모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구에서 만든 국가유공자단체 회장을 모집책으로 둔 후 청약 신청을 할 때마다 협회 회원 가운데 무주택자 등 특별분양 자격이 되는 회원들의 서류를 이용, 대구에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수성구 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첨될 때까지 특별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계약 전 바로 전매하는 수법으로 1천500만 원 상당을 챙겼으며, 1천500만 원 중 자격증서 매도자가 1채당 600만 원, 업자는 300~800만 원, 유공자단체 회장은 100만 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00~700만 원 정도는 당첨 사례금 명목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떴다방 업자와 모집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다자녀 특별분양 자격자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해 아파트 18채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채당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긴 뒤 같은 방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 사범을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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