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의 한 도로 2차로를 운행하던 중 A씨(25·여)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데 격분, A씨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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