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린 뒤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방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5분께 포항 북구 죽도동 주택가 인근에서 전자발찌와 한 쌍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발찌와 5m 이상 떨어지면 보호관찰소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가 전달된다.

A씨를 관리하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경고 신호가 뜨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이날 오후 6시 20분께 두호동의 한 마트 근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추적장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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