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추진하는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또다시 의회의 도마에 올랐다.

포항시의회는 18일 제241회 임시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방진모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방진모 본부장은 “포항하수처리장은 지난 1999년 1단계(8만t), 2007년 2단계(15만t)건설로 현재 1일 23만2천t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8년과 2012년 법정수질기준을 강화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섭씨 13℃ 미만의 동절기 저수온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포항하수처리장의 총질소 방류수 수질기준이 당시 환경부 기준이었던 ℓ당 60㎎의 절반 수준인 30㎎으로 설계돼 있었으나 2012년 ℓ당 20㎎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방류수질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2014년부터 1, 2단계 하수관거공사가 준공되면서 유입수량이 늘어나면서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사태가 빚어져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을 납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생물반응조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박경열 의원은 제240회 정례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하수처리장의 총질소 방류기준이 초과한 원인이 하수관거공사 준공에 따른 유입수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농축수가 원인인 만큼 원인자 부담을 해야함에도 시가 이를 건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기준치를 초과했던 총질소가 올들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과 집행부는 정례회 기간내내 의견충돌이 있었다.

18일 전체의원 간담회 역시 방진모 본부장의 보고 이후 의원들간 팽팽한 토론을 벌인 끝에 의원 11명 이상이 이 사업과 관련한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면 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구성하면 될 터인 데도 의회 전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조사위 구성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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