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한 김모(16)군을 구인 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5월 특수절도로 입건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개월, 보호관찰 2년 처분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김 군은 가출해 술집, 당구장을 전전하며 불량교우와 계속 어울렸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미성년자인 김 군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김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문호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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