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관리소홀 아니다

‘산바’가 전국을 강타한 2012년 9월 17일 대구 희망교 부근 신천에 거친 물살의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다.(경북일보 DB)
2012년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김천시 양금동 일원의 침수피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는 법원 1차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양금동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금동 일원 침수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연 재난으로 예고된 인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양금동 피해 주민 229명은 2014년 8월 26일 김천시, 대한민국, 시공사 및 감리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양곡천 정비공사 및 김천시의 소하천 관리상 하자로 양곡천이 범람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박의태 청구 주민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앞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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