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관리소홀 아니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양금동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금동 일원 침수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연 재난으로 예고된 인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양금동 피해 주민 229명은 2014년 8월 26일 김천시, 대한민국, 시공사 및 감리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양곡천 정비공사 및 김천시의 소하천 관리상 하자로 양곡천이 범람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박의태 청구 주민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앞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