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확대교육시간 보장 등 99조 192개 사항 합의

사진 제공 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은 18일 화백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교육 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이 참여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6월 23일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전문과 본문 90개 조, 부칙 8개 조로 총 99조 192개 항의 합의사항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과 같게 적용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를 유급휴일로 인정 △방학 중 비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10일→12일 이상) △군 입영자녀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 부여 등 휴가 일수 확대 및 신설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노사관계 발전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 4명(8천 시간) 인정과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조합원이 대의원대회 등 회의 참석 시 공가와 반기별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전국 조리 종사원과 영양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갔지만, 경북지역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에 대해 6월 23일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도내 각급 학교 급식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이영우 교육감은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소통’과‘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그동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 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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