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 원고자격 없어

성매매 집결지 속칭 자갈마당 출입구 전경. 경북일보 자료사진.
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을 고사시키기 위해 대구시와 중구청이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업주와 여성 종사자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구고법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협의회는 중구청이 5월 19일 실시한 CCTV 설치 행정예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회 측은 CCTV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고, 중구청 측은 자갈마당 내부가 아닌 도로만 찍어 문제없고, 인근 1천245세대 아파트 입주가 10월에 이뤄짐에 따라 대구시가 도심 부적격시설 정비 계획을 시행하는 데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행정예고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등 법률상 이익은 모두 회원이나 다른 권리주체의 것일 뿐 신청인 단체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행정예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중구청은 5월 19일부터 20일 동안 ‘도원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했고, 7월 내로 자갈마당 진출입로 4곳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예고문에 따르면 CCTV는 제2 수창공원 인근 등 ‘자갈마당’ 진출입로 4곳에 설치된다. 4곳 모두 고화질 카메라로 최대 광학 30배 줌인(Zoom in) 기능과 안개 보정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공사 진행의 법적 문제는 없어졌다”면서도 “협의회와 최대한 협의를 진행,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