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금전출납기를 조작해 상품 판매대금 1천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권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의 한 편의점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권씨는 2015년 9월 4일께 3천1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금전출납기에 입력한 뒤 다시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3천100원을 빼돌리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천558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데다 적지 않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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