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35건···전년보다 3배 ‘껑충’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모바일 숙박 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435건으로 지난 2015년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A씨(20·여)는 지난 3월 모바일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당일 호텔 숙박을 예약한 후 신용카드로 4만4천5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숙박예정일을 잘못 선택해 10분 이내에 사업자에게 연락한 뒤 예약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와 환불을 거부당했다.

이에 앞서 B씨(40·여)는 지난해 8월 모바일 숙박 예약 앱에서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5만9천원을 결제한 뒤 리조트로 이동하던 중 리조트로부터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B씨는 이동 경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와 숙박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모바일 숙박 예약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법 등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숙박예정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취소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실제 숙박 예약 앱 4곳의 환불 불가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의 경우 숙박시설 별로 최고 1.7%였으며, ‘야놀자’는 모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 5.25%, ‘여기어때’는 모텔에서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에서 10%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숙박 예약 서비스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 4곳에 자율개선 방안을 촉구했다”라면서 “이들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이내로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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