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 감독 41개소 모든 사업장 1개 항목 이상 위반

청소년 고용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등 임금지급, 최저 시급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지난달 소형 마트,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41개소를 근로 감독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1개 항목 이상을 위반했다.

시정지시 건수는 191건으로 근로계약서 미비(28개), 주휴 수당 등 임금 미지급(7개), 최저 시급 미준수(5개)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업소는 특히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으로, 고용노동지청은 하반기에도 주유소, 미용실, 배달업, 음식점 등의 취약업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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