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9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동료 시의원의 땅 앞에 도로가 나도록 해주는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매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본인과 처남 등의 명으로 산 토지 2필지의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돼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익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되고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지가 상승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순자(60·여) 전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의원 부부 소유 임야 앞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부금 7억 원 배정 확정 이후 차 의원에게서 사 처남과 지인에게 절반씩 넘기는 등 시세 상승 예상액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직무상 비밀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와 대구시장 허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재산을 무단 임대한 혐의(사회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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