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생활안전 사항을 지원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명시한 재난 취약계층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며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가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이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지원서를 칠곡군에 제출하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지원한다.
이택용 부의장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지원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미리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