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2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Δ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Δ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Δ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Δ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등이다.

또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소기업청의 정식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해졌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이름을 ‘행정자치안전부’로 바꾸는 것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원안인 ‘행정안전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4당 간사간 의견이 일치 되지 않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반대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창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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