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은 20일 영천시청에서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에서 ‘농작물 가뭄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동 건의를 제안해 이목이 집중됐다.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스란히 지자체와 주민들의 몫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가뭄으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관련 규정의 제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기에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내 농작물 제외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이 시장은 최근 기후 이상 변화로 지난 3년간 강우량이 점차 줄어들고 현재 가뭄 경보가 ‘경계’ 수준인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는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앞으로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고,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건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의회 명의로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