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현장 주변에 있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45분께 북구 산격동 연암네거리에서 A씨(66)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했고,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씨(60)의 1t 화물차를 충돌했다. 사고 후 화물차가 인도로 밀려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C씨(61·여)를 들이받았다.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2022 개정교육과정' 성공 연착륙 지원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창업교육 등 수행기관 4곳 선정 경북도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30일 접수 마감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찾아가는 대학박물관’ 운영 문경시, 27일 점촌점빵마켓 '도심 속 힐링'…체험·이벤트 다양 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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