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낮 최고기온이 38.4℃까지 치솟은 대구에서 길을 가다 욕설을 들은 50대가 상대방을 때렸다가 경찰 신세를 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2일 오후 1시 40분께 북구 산격동의 상가 앞을 지나던 중 B씨(55)로부터 “개XX”라는 소리를 들었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B씨 또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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