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말다툼을 벌인 뒤 아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아내 B씨(57)와 말다툼을 벌였고, 오후 10시 32분께 B씨가 운영하는 달성군 봉촌리 플라스틱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장 내부 21㎡와 집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5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 분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공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불을 내는 장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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