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핀잔을 한 전처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파묻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0시께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2월 이혼한 전처 A씨(58)와 성관계를 하던 중 핀잔을 들었고, 부엌에 있던 손도끼로 A씨의 양쪽 정강이를 내려친 뒤 손발을 묶은 채 수면제를 탄 커피를 강제로 먹였다. 목장갑을 입에 밀어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기도 했다. A씨가 몸부림치면서 테이프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곰 인형을 A씨의 입에 넣은 뒤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감았고, 이불로 A씨의 얼굴을 덮은 뒤 12시간 동안 방치해 비구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다음날 새벽 6시께 투명 비닐과 이불로 시신을 감싼 뒤 집에서 20m 호두나무밭에 구덩이를 판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오기 전에 전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의견과 함께 징역 7년에서 징역 20년까지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도중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멸적 언사를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은 오로지 순간의 감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살인수법과 범행 후 은폐 방법 역시 매우 치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