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기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장마 기간이 종료되면 덥고 습한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와 함께 해수욕장, 계곡 또는 워터파크 등을 찾아 휴가를 떠나는 행렬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 들뜬 마음으로 피서지를 찾아 대부분 좋은 추억과 즐거움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자칫 기억하기 싫은 악몽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촬영’이다.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1년 1천523건에서 2015년 7천623건으로 5년간 5배가량 증가했다.

2016년에는 5천185건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몰카 범죄의 증가는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도 점점 간단해 지면서 점점 지능화, 변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인터넷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시민 중 일부가 ‘몰카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유희성 이벤트 정도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되고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발생할 피해를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몰카촬영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피서철인 7∼8월 두 달간 피서지 성폭력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놀이 시설 등 몰카 설치 의심장소에 대해 몰카 탐지기를 동원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단속도 병행하고 있지만, 피서지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예방책이 제일 중요하다.

피서지 성범죄 예방법으로는 먼저 계곡, 해수욕장 등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를 서성일 때는 경계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수치심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저하지 말고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112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혼자 물놀이를 즐기기보다 동행한 일행들과 함께 즐기고 산책 시 혼자 다니는 행동은 자제하며 과도한 음주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몰카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인력은 한계가 있어 몰카를 근절하겠다는 구호는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피서지! 모두가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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